자영업자대출 관련된 정보

자영업자대출 란?


■주담대 변동금리 소득공제 한도 800만원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상환방식에 따라 600만~2000만원까지 높인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도 신설한다. 주택간주 임대료 과세 시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해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올렸다.


자영업자대출 장점과 단점


하지만 이 조항으로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특례 도입 전 받았던 자동차 제작 원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p 상향하고, 고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를 적용한다. 장기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한 직장인들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 업무추진비 한도를 상향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자영업자대출 개선방향


장기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한 직장인들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현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면서 거치식인지, 비거치식인지 등 방식에 따라 1500만~1800만원까지, 변동금리나 거치식 이외 방식은 500만원을 공제한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주담대 변동금리 소득공제 한도 800만원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상환방식에 따라 600만~2000만원까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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